박정근은 북한의 조국통일평화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알려진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한 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혐의를 받고 2011년 9월 21일 집과 가게가 압수수색이 된 뒤 여러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끝에 2012년 1월 11일에 구속되었다.
리트윗의 맥락과 박정근의 정치적 성향을 보았을 때 그에게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계속 나왔다. ((박정근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부적절한지를 인증하지 않았음을 지지하는 포스트이므로, 이 문장에서만큼은 맥락과 성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한 링크를 생략하겠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청년이 어쩌다가 농담 때문에 꽉 막힌 국가권력의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쉽게 떠오르는 동시에, 여러 현장에서 연대해 온 좌파정당 활동가가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정권의 탄압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호응을 얻고 있다. ((박정근의 구속영장에 찬양고무보다 연대활동에 대한 내용이 더 많다는 트윗이 100회 이상 리트윗되었으나, 실제로 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사실의 요지에는 ‘이적표현물 384건을 취득·반포하고, 북한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 200건을 작성[하여] 팔로워들에게 반포하였으며, 학습을 위하여 이적표현물인 북한 원전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을 취득 보관’했다는 찬양고무에 대한 내용밖에 없다. 연대활동을 언급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이다.))
별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만만해서 걸렸다는 것이든 바른 일을 하다가 국가의 눈 밖에 나서 걸렸다는 것이든, 박정근이 ‘당해도 싼 짓’을 하지는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도 싼 짓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당해도 싼 짓이 따로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이 주장이 누가 어떠한 짓을 하든 당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동시에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은 법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비판과 양립 가능하다. 부당한 법을 부당한 방식이나 절차로 적용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자체도 악법이거니와, 이번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근거조차 없다.’ 라고 서술하면 공안당국의 뻘짓이 더욱 부각되고 박정근이 겪은 탄압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박정근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모조리 동원하여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일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인 1월 10일에 그는 자신이 종북주의자인지 아닌지를 일부러 모호하게 내버려두고는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경찰수사 후에도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계속 리트윗하면서 서울 시내에 국가보안법 폐지 삐라를 뿌리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도발로 보일 수 있는 일을 벌여 왔다. ((분명히 이러한 행동들은 검찰에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을 터이다. 구속되기 전날 작성한 트윗을 보면 그 자신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듯하지만, 『한겨레』 기사를 보면 ‘도발’을 시작할 때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가 얼마나 일관되고 진지했는지를 가늠해 볼 만할 만한 자료를 더 찾지는 않겠다. 그의 일관성 및 진지함 여부는 그에 대한 처벌이 정당한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진지하다고 해서, 또 진지해야만 꼭 존중받을 자격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장난이라고 해서, 또 장난이어야만 꼭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박정근을 지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나는 종북주의자가 아니지만’이라는 단서를 미리 못박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자기 개인이 발언할 자격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보편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왔다. 예를 들어 ‘나도 군필이지만’, ‘내가 동성에게 성욕을 느끼지는 않지만’, ‘내 아이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얻었지만’ 같은 말부터 꺼낸 다음 군대 문화·정책이나 성소수자 차별, 입시 위주 교육 등을 비판하면 욕을 덜 먹고 심지어 ‘개념’있다는 칭찬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러한 인증이 설득력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청자와 화자가 모두 특정한 자격을 내세울 수 있어야만 비판을 할 권리가 더 생긴다는 인식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상대가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고민해 보지 않은 채 당장 한 차례의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고 인증에 응한다면, 상대는 그 자리에서는 물러설지 모르나 결국 인증할 것이 없는 이들을 골라서 더욱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밝힘으로써 부당한 공격을 피하려는 것을 비겁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위험을 소수자가 아닌 이가 모두 똑같이 겪어야 한다는 주장도 온당하지 않고.))
박정근은 인증하지 않았다. 순결한 피해자를 자처하지도 않았다.